스트로베리 2017.05.02 06:11

안녕하세요~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올해 입사 5년차가 되었으며, 회사 연차 부여일에 따라 올해 17년 3월 1일부터 18년 2월 28일까지 연차 17개가 발생되어 3월에 1개 사용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전에 미소진 연차 4개가 남아있음.)

문제는 제가 6월 20일 출산 예정으로 일부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를 붙여 쓸 예정인데요.
(육아휴직은 쓸 경우 자리 보장이 안되서 출산휴가 후 사용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회사에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복직 예정으로 얘기는 해두고, 출산휴가 전 미소진 연차 4개는 무조건 사용,
올해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여된 17개의 일부(5~6개정도)를 당겨 사용 후 출산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회사입장에서 18년 2월까지 부여된 연차는 일단 출휴 끝나고 복직후 사용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4,5,6월 3개까지만 당겨쓰게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출산휴가 전 제가 원하는 만큼 연차를 이용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정도 사용 희망)
연차는 전년도 1년 만근 기준으로 생기는게 아닌가요?

사실상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여된 17개 연차를 6월 중순 출산휴가 전 사용한다면 몇개나 사용 요구할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31일부터 2018228일까지 주어진 17일의 연차휴가가 201631일부터 2017228일까지 출근율에 따라 20173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는 의미이시죠? 그렇다면 2017년 출산휴가에 들어가기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해당 연차휴가가 2017.3.1.~2018.2.28. 까지 출근율 80% 가정하여 2018.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7일 이라면 이에 대해 20176월 출산전에 미리 당겨 쓰는 문제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의 가정에 따라 발생한 휴가일 경우 사용자가 이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7.05.16 71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9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7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74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7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4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8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404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6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5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93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2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 및 상여금 문의 1 2017.05.12 2203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2017.05.12 327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