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e84 2017.05.02 17:19

3주 다니다 회사 문화나 강압적인 것(30분 일찍 출근 강제야근)에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어서 오늘 퇴사 말했는데


바로 퇴사가 안된다고 하는군요...


받을것도 없고 바로 퇴사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22: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민법 제 660)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의 임의적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운운하며 근로자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급적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가급적 30일간 출근의 의무는 이행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등과 같이 부득이 하게 귀하가 사직일로 통보한 날 이전에 퇴사해야 하는 경우(가령 새롭게 채용된 사업장 출근일이 사직의 효력 발휘 이전인 경우등)라면 업무인수인계를 최대한 성실하게 하되 실질적으로 귀하가 맡았던 직무등으로 미뤄 보아 귀하의 퇴사로 사업장내 손해 발생정도가 미미할 거라 예상된다면 무단결근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감급은 월 급여의 10%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지급 항목기준의 적법성 1 2017.05.16 449
기타 전적의 법적타당성 문의 1 2017.05.16 287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2017.05.15 4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3 2017.05.14 574
기타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좀 여쭙니다.. 1 2017.05.14 2317
임금·퇴직금 이모님이 여러해 동안 임금을 부당하게 받으셨습니다. 2 2017.05.13 447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어떻게받죠 1 2017.05.12 5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8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404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부당합니다. 1 2017.05.12 9061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사용 문의 1 2017.05.12 245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93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2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계산 및 상여금 문의 1 2017.05.12 2203
근로시간 근무시간과 연차의 사용에 대한 질의 1 2017.05.12 327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관하여 1 2017.05.12 2122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수당계산 문의 1 2017.05.11 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10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