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한송이 2017.05.02 21:47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참고로 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3년11개월을 근무하고 매년마다 연차수당을 15일분씩 3번 받았습니다.

마지막 4년차 근무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근무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10개 사용해 왔다면, 퇴직시 10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게 되는가요?

계속근로자의 마지막 월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합니다.


3년차 근무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 마지막 4년차 근무기간의 휴가수당을 이미 지급한것이라 4년차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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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2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제공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했다면 매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과 2년차는 매년 15, 3년차와 4년차는 16일등 3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부터는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을 출근해야 해당연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부여되지 않는 것이지요. 1년을 넘는 시점부터 111개월, 211개월등 뒤의 1년이 안되는 자투리 기간은 1년에 동안 8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1년 동안이라는 전제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하여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휴직등으로 80% 미만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긴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일반적으로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오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11개월 근로제공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3년에 대해 1년차 15, 2년차 15, 그리고 3년차 16일등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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