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라 2017.05.09 10:36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분들이 24시간 거주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24시간 거주하다보니 직접 케어를 해야하는 노동자들은 교제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행정지원업무를 하고 있어 낮에만 주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쉬는 날고 지정하면 교대근무자들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도 어렵고 대체휴일을 제공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날만 휴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들까지 '어린이날'이나 '선거일' 등이 휴일이 아닌 근무날이 되어 연가를 내고 쉬거나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교대근무자들만 따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2.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후 취업규칙에서 어린이 날 등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 한다면 선택적 근로자들은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선택적 근로자만 따로 공휴일근무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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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40시간 근로가 발생하며 월 174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는데 이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근무하거나 월요일화요일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8시까지 110시간을 근무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5시 퇴근하여 7시간 근무하여 평균 18시간을 맞추어 18시간을 초과한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어 근무를 피하고 싶다는 취지인데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공휴일 출근하는 교대근로자의 행정지원에 따라 출근이 불가피하다면 공휴일이 아닌 특정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더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인 공휴일에 쉴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이 쉽지 않은 고정적 형태의 근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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