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 후(야간근무) 다음 날은 기본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4.30(일) 08:00 ~ 익일 05.01(월) 08:00까지 당직근무 후 퇴근 한 경우
당직비는 지급되는데 5.1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요?
당직비의 경우가 비용 및 다음날 휴무를 주는 조건으로 비용 정산이 된 것이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해당 하는 5.1 시업시간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 당직근로에 따라 당일 오전에 퇴근한 것인 만큼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시업시간(즉 야간근로의 돌입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일을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