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만세 2017.05.10 09:51

이천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천지점의 폐업으로 인하여 수원지점으로 3월 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저의 주소지는 용인이구요. 기혼입니다. 이천지점까지 거리가 35km, 자차로 왕복 2시간, 대중교통으로 왕복 6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거주지는 이천지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휴일이 되면 집에갔습니다.

현재 수원지점은 집에서 거리가 21km , 자차로 50분,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전 기숙사에서 살았던걸 생각하니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유가 있던데, 이천시에서 수원시로 바뀌었는데

이런 사유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전출파견등으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나 부서변경등이 이뤄진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하는 통근상의 불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3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137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30
해고·징계 근무태도 논란으로 인한 해고방법 문의 1 2017.05.26 416
기타 퇴직후 연차수당 1 2017.05.26 691
해고·징계 권고사직인데 질병퇴직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17.05.26 2947
휴일·휴가 질병휴직 문의 1 2017.05.26 214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7.05.25 335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25 560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 1 2017.05.25 1080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 1 2017.05.25 657
기타 고용승계동의서 1 2017.05.25 314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5.24 371
임금·퇴직금 인상된 급여를 받는달에 퇴직하면 인상된 급여를 못받나요?? 1 2017.05.24 40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2017.05.24 549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98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29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10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