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6.10.31일이라는 가정하에 2017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7.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6.10.31일이라는 가정하에 2017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7.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 2017.05.24 | 82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 2017.05.22 | 920 | |
임금·퇴직금 | 두번째 연봉계약서의 기간변경 및 퇴직연금 1 | 2017.05.17 | 5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 2017.05.16 | 5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5.16 | 421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갱신 1 | 2017.05.12 | 1299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 2017.05.08 | 510 | |
근로계약 |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 2017.05.04 | 364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 2017.04.28 | 782 | |
고용보험 |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 2017.04.24 | 145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등 1 | 2017.04.21 | 664 | |
근로계약 | 인 이하 사업장 지침 궁금합니다. 1 | 2017.04.12 | 588 | |
임금·퇴직금 |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04.07 | 5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 2017.03.28 | 761 | |
임금·퇴직금 |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 2017.03.24 | 6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 2017.03.23 | 3450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 작성 1 | 2017.03.21 | 484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 2017.03.20 | 209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 2017.03.19 | 1723 | |
임금·퇴직금 |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3.15 | 3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0월 31일을 입사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7년 1월 1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계약상 임금의 변동이 일어 났기 때문에 임금액만 다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액의 변동에 따른 임금액의 변동이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의 변동이 아닌 만큼 근로계약 기간은 2016년 10월 31일을 시작으로 무기계약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