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2017.05.12 20:06
저희회사는 초과근무수당, 주말수당따위 없는데
어떻게 챙겨받을 수 없을까요?

당연히줘야할 수당은 안주면서
툭하면 월급에서 깐다는 소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네요..

진짜 정내미떨어져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원리원칙만 내세우는 대표에게 야근수당을 챙겨받고싶어서요.
야근했다는 기록같은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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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31 2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는 1> 1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 2> 1일의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이나 약정휴일(회사에서 쉬어도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 3>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제공한 야간근로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귀하가 만약 위의 초과근로 사례에서처럼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주장하는 초과근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일지등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지시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업장내 전자메일상의 업무지시등을 갈무리 하여 이를 근거로 초과근로수당의 청구를 하시고 이러한 자료도 없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내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여 초과근로사실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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