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2017.05.16 10:12
안녕하세요

1) 저는 현재 리조트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일 전 골프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은 소유주는 같은데 법인과 대표자가 다릅니다. 연봉계약서(근로계상서)상에 근무지는 리조트와 골프장 겸업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발령시 저의 동의(구두상,문서상)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일방적인 강제명령이나 다릅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전과 자격증 이전을 해놓지도 않고 달랑 몸만 가서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시적인 파견근로나 업무협력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조건은 계약서 상의 동일한 시설관리는 합니다만, 문제는 현 리조트에서 전기,소방,가스 자격증을 법적선임 시켜놓고 있는 상태라  골프장에 가서 근무하다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회사측에 (더 정확히는 발령을 낸 건 회사주나 대표자도 아닌 회사에서 위임한 리조트와 골프장 총괄책임 간부가 낸 것입니다)
법인도 이전시켜주고, 자격증도 이전시켜 주면 가서 근무하겠다고  건의도 했지만 돌아온 건 위협과 엄포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적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면서 근무태만이나 잘못한 건 전혀 없고, 업무 중에 일어난 나의 과실이 아닌 고객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악의나 잘못을 뒤집어 씌울려는 개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않나 추측해 봅니다.

2) 연봉게약서에 법인이 다른 회사를 근로자의 근무지로 표기해 놓은 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내용은 같고 금액만 달리하여 연봉계약서(포괄임금제)는 매년 재계약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근무한지 11개월 되었고, 입사시 골프장에서 3개월 하다가 시설담당자가 퇴사하면서 리조트로 보내졌고(이때는 법인과 자격증을  모두 이전 시켜 주었음) 올 6월부로 이번에 다시 골프장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빠른 시일내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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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의 법인과 형식상의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리조트와 골프장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같고 두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무지로 두 곳을 약정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에 따라 근무지 배치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리조트와 골프장에서 시설관리자로 요구되는 자격요건등이 달라 만약 귀하가 골프장에서 시설관리자로 재직할 경우 법적으로 위법한 상황이 되어 그에 따른 처벌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배치전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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