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01 2017.05.16 14:16
현재 편의점에서 재직중입니다
4인 이하고 2016/5/30-2017/5/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총 7시간에 시급 6500원이고 월ㅡ금까지 주 5일 입니다
마지막 세달 세전 월급 총액은 2,931,500입니다
3/1-3/31 : 1,082,250
4/1-4/30 : 913,250
5/1-5/30 : 936,000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모의 월급 계산액입니다)
5월은 31일까지 있으나 30일까지만 근무하므로
총 일수 92일에 실 근무수는 65일 입니다
별다른 추가 수당이런거 없이
시급제로 일한시간으로 나온 급여에서
4대보험료 제하고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사장님과 퇴직금 금액으로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위에대로 하면
1일 평균 임금은 31,864.13원이고(2,931,500÷92)
1일 통상 임금은 45,500원인데(6500×7)

퇴직금은 원래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거지만
1일 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955,923.91원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1,365,000원이 되는데

1. 원래 1일 평균 임금이랑 1일 통상임금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2. 현재 일하는곳이 회사가 아닌 작은 가게 아르바이트인데
이런 시급제인 아르바이트도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거 맞나요?
(4대보험은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3. 도움을 요청해도 다들 퇴직금 계산해주는게 금액이 다른데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1,365,000원으로 나오는데
둘중 어떤 금액을 사장님께 요청해야 할까요?

4. 이렇게 퇴직금이 계산법에따라 크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저같은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떤 금액이 맞는건가요?
(사장님은 넉넉히 80만원 주신대서 130만원이 넘는다고 했더니 말도안된다고 딱 1년 일했으니 한달치 월급만 주는 거라시는데... 맞는건가요?)

5. 만약에 적게 주시면 금액 정정 요청하는게 당연한걸까요?
(요청해도 다 안 주실듯 싶은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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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비해평균임금은 초과근로나 결근등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인 1,365,000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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