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 2017.05.16 17:44

출근은 3교대를 하였고 출퇴근이 정해져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고 세금 3.3 떼고 임금받았꼬요.

6~2시, 10시~7시, 1시~9시 3교대 3명이 교대근무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3교대 주 5일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도 하였고, 이런경우 퇴직금을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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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과 근무장소 근무내용등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형식상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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