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2017.05.17 11:5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의류 취급하는 무역회사에 사무직으로 2015.3월 입사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출근해보니 주말동안 사장이 사무직 직원 채용공고를 올렸고, 5월 8일 사무직 직원이 새로 출근했습니다.

새 직원 출근 이후에 제 업무를 하나하나 새 직원에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 업무 대부분이 새 직원에게 넘어가고 4월 10일 이후 사장에게 어떤 언급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무실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업무는 메신저로 지시하고 보고도 메신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녹취를 하고 싶어도 아예 말을 걸거나 부르지 않으니 녹취하기도 어렵네요.

못견디고 제 손으로 사직서 쓰고 나가길 바라는것 같은데, 아무런 언급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하니 해고에 대비해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사무직과 무관한 생산직 업무로 전환 - 승복하지 못하면 자진퇴사 해야 하는가요?

2. 연차수당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연차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워크샵에서 연차 문의했더니 '우리 회사는 연차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3. 해고 대비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녹취록, 메신저 대화 캡쳐 외에 다른게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답하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근로계약등을 통해 생산직 업무로의 전환을 미리 약속한바 없다면 생산직 근무로 전환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생산직으로 전환을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줘도 되는 임의적인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에 152년차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153월 입사하고 2017년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태에서 매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총 3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 추후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용자와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의 해고 사실이 담긴 대화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휴대전화 메세지등을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63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88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319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97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68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7
임금·퇴직금 보이지않는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관련 문의 1 2017.06.14 45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567
여성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2017.06.13 318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4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근무 퇴직금및주휴수당 1 2017.06.13 2232
임금·퇴직금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2017.06.13 561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7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6.12 45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동종업계 창업관련질문입니다. 1 2017.06.12 1435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52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 1 2017.06.12 1552
Board Pagination Prev 1 ...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