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수와솟대 2017.05.17 12:28

수습기간이 3개월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9일 입사자로 4월 8일로 만3개월이 되었습니다.

4월분 급여가 5월 15일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소정근무일수(월~금) 의 80%에 하루가 모자란다고 상여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급여지급 규정에 소정근로일 80% 이상 근로하여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치 않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약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여금 지급은 제한 될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여부를 산정하는 기간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로제공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로제공해야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1 2017.06.04 5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7.06.04 847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52
임금·퇴직금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2017.06.02 855
기타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2017.06.02 627
휴일·휴가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2017.06.02 4287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2017.06.02 1886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7.06.02 371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2017.06.02 381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의 1 2017.06.01 265
기타 택시 운행중 사고 1 2017.06.01 638
근로계약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2017.05.31 706
근로계약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2017.05.31 2450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2017.05.31 2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7.05.31 605
기타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2017.05.31 18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 2017.05.31 3389
노동조합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2017.05.31 1184
Board Pagination Prev 1 ...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