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3개월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9일 입사자로 4월 8일로 만3개월이 되었습니다.
4월분 급여가 5월 15일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소정근무일수(월~금) 의 80%에 하루가 모자란다고 상여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급여지급 규정에 소정근로일 80% 이상 근로하여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치 않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9일 입사자로 4월 8일로 만3개월이 되었습니다.
4월분 급여가 5월 15일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소정근무일수(월~금) 의 80%에 하루가 모자란다고 상여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급여지급 규정에 소정근로일 80% 이상 근로하여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할계산으로 지급치 않고 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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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7.06.04 | 847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8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52 | |
임금·퇴직금 |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 2017.06.02 | 855 |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27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7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2 | 381 | |
기타 |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 2017.06.01 | 15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의 1 | 2017.06.01 | 265 | |
기타 | 택시 운행중 사고 1 | 2017.06.01 | 638 | |
근로계약 | 불법파견으로 보여지는 근무형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 1 | 2017.05.31 | 706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 | 2017.05.31 | 2450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장려 프로그램 관련 문의 1 | 2017.05.3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7.05.31 | 605 | |
기타 | 군복무 기간 상회 경력 인정 1 | 2017.05.31 | 18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7.05.31 | 3389 | |
노동조합 | 아파트관리소장 노조가입 1 | 2017.05.31 | 1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약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여금 지급은 제한 될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여부를 산정하는 기간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로제공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로제공해야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