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비 반환규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교육규정 내에 "복무의무"에 관한 조항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정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유효일지 무효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무의무)
1.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한다.
(1) 교육기간 4주이상 ~ 3개월 미만
- 복무기간 : 국내위탁교육(없음) / 해외위탁교육(1년)
(2) 교육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복무기간 : 국내위탁교육(1년) / 해외위탁교육(2년)
(3) 교육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복무기간 : 국내위탁교육(2년) / 해외위탁교육(3년)
(4) 교육기간 12개월 이상
- 복무기간 : 국내위탁교육(3년) / 해외위탁교육(5년)
2. 재직 의무기간은 교육만료일로부터 가산하고, 1년 이내의 동일계열 교육은 이를 누적합산하여 적용한다.
3. 위탁교육 이수자가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퇴직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근무의무 불이행자 = 교육에 소요된 경비일체*(1-교육종료후 근무월/의무복무월수)
-질문사항-
1. 상기 규정에 의해 급여공제가 안되는것은 알지만 퇴직금에서는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2.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비를 몰수해가는 건가요?(안낸다고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대도 근로자들의 회람 또는 서명으로인한 동의만으로 교육규정이 유효한 규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상기 규정에 의해 급여공제가 안되는것은 알지만 퇴직금에서는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불가능 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비를 몰수해가는 건가요?(안낸다고하면 그만이지 않나요?)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대도 근로자들의 회람 또는 서명으로인한 동의만으로 교육규정이 유효한 규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는 회사 내규 인듯 합니다.
다만, 상위법 우선적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그 위에는 노동법을 선 적용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