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어느정도 하다보니 저와 맞지않아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퇴사를 한다면은 근무한 기간동안 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7일 근무)
퇴사 사유
1. 면접 당시 식사 시간 1시간을 제공한다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9시간 근무를 시행.
(추후 30분씩을 수당으로 준다하였으나, 면접 당시와 맞지않음.)
2. 면접 시 근무 조건 중 토요 격주 휴무였으나, 토요일마다 근무 시행.
3. 근무 시간 8시반~ 5시반이었으나 동의없이 평일 하루 출근 시간을 변경함.
4. 제시 근무 시간인 8시반이 아닌 8시 이전 출근을 강요함.
사적인 이유는 제외하고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일것이며 몇일 일한 입금을
납입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공한 7일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