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 2017.05.17 20:07

 제출 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어느정도 하다보니 저와 맞지않아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퇴사를 한다면은 근무한 기간동안 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7일 근무)

퇴사 사유

 1. 면접 당시 식사 시간 1시간을 제공한다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9시간 근무를 시행. 

      (추후 30분씩을 수당으로 준다하였으나, 면접 당시와 맞지않음.)

2. 면접 시 근무 조건 중 토요 격주 휴무였으나, 토요일마다 근무 시행.

3.  근무 시간 8시반~ 5시반이었으나 동의없이 평일 하루 출근 시간을 변경함.

4.  제시 근무 시간인 8시반이 아닌 8시 이전 출근을 강요함.


 사적인 이유는 제외하고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시하고 퇴사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일것이며 몇일 일한 입금을 

납입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구두상의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공한 7일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7.05.31 390
기타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5.30 962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 재계약 1 2017.05.30 1861
임금·퇴직금 믿고 같이 일했던 선배가 제 월급에 장난을 쳤습니다. 1 2017.05.30 455
근로계약 경력직 다른분야로 일방적인 발령 1 2017.05.30 348
기타 전임노조대표가 사직후 바로 사측입사 1 2017.05.30 241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4
비정규직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2017.05.30 506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24
임금·퇴직금 급여 맘대로 변겻 1 2017.05.29 24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15
해고·징계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7.05.29 366
비정규직 촉탁계약직에 대해서 1 2017.05.29 6020
근로시간 외출 후 야근했을 경우 수당 1 2017.05.29 467
근로시간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2017.05.29 6553
근로계약 사규 임금과 근로계약 기본급의 차이 1 2017.05.29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의 드립니다. 1 2017.05.27 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45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체 연차 문의 1 2017.05.27 1671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10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