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7.05.18 16:26

안녕하세요, 일반계약직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연차발생기준 문의드립니다.


1. 계약기간 2015.01.01 ~ 2017.12.31

2. 계약기간에 따라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연차발생개수가 15개인지, 15+15개 = 30개로 적용을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2018.01.01까지 다녀야 1년 만근으로 보는건지, 1년 만근 기준이 12.31일인건지 헷갈리네요

   만약 1년 기준이 1.1일이라고 하면, 계약기간 2년 초과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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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했고 해당 근로자가 201712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811일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씩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17.1.1.~12.31 출근율에 따라 2018.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 대상(55세 이상의 고령자임시계절적 요인으로 채용한 기간제등)이 아닌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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