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100401 2017.05.22 00:49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추석, 설을 제외하고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5월1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이날 일한 건 특근으로 쳐주면 되겠는데


질문1 / 

3일, 5일에 일한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사실 여태 무급휴일에 일한걸 특근으로 해줬었는데

무급휴일에 일한건 특근으로 쳐줄 필요없다는 글을 봐서요. 100%로 해주면 되는지 150%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3일(석가탄신인)날 일 안한 사람이 있는데 토요일에 일한건 100%로 해줘야하나요 150%로 해줘야하나요?

주40시간이 안 넘었으면 토요일도 100%로 해야하나요?

주40시간 시간셀때 평일에 잔업시간(1.5배 쳐주는 부분) 포함이 안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토요일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석가탄신일은 무급휴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40시간은 1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으로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별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동종업계 창업관련질문입니다. 1 2017.06.12 1417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45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 1 2017.06.12 1546
휴일·휴가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2017.06.12 6370
임금·퇴직금 출장수당(일비) 퇴직금 포함여부 1 2017.06.11 5576
비정규직 근무지(취업장소)에 대한 문의 1 2017.06.11 298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및 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1 2017.06.10 5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68
임금·퇴직금 임금미지불 후 새로운 사업장 1 2017.06.10 332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507
임금·퇴직금 근로자입니다. 당일 퇴사시에 인수인계 안되었다고 그 기간만큼 ... 1 2017.06.10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06.09 242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 확인 1 2017.06.09 490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198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31
Board Pagination Prev 1 ...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