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딩 2017.05.22 12:16

1년6개월간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중간관리자 직급으로 근무하였는데 퇴사하면서  마지막날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간부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내민 각서에는  "향후 어떤 권리주장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퇴직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었고 제가 사인을 못하겠다고 하니 만약 각서에 사인을 안할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에게 어떤명목을 뒤집어씌어사라도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여 당시 무서워서 각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었는데 이런 강압에 의한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또한 제가 일을 하면서 주로 장시간 운전에 무거운 짐을 나르는일이 많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데 이 또한 산재 요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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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6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약정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에서 기인하고 업무와 연관되어 발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업무 내용과 해당 질병의 연관성을 담당의사에게 설명하고 진단서를 확보한후 업무특성상 해당 질병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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