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변인 2017.05.22 12:57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999년8월13일 입사를 하여 2001년 11월20일 퇴직금 중간정산함

계속근무중 2016년 1월6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산재로 휴직을 하고

3월1일 복직을 할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몸도 안좋은데 나오지 마라고 하여 강제로 휴직중

안되겠다 싶어 나가겠다고 하여 3월6일날 복직해서 3월10일자로 퇴사함


그런데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줬는데

3개월평균임금으로  2,032,080 (산재전 통상임금으만 산정함,) 상여금 11,851,750원, 연차수당 2,170,080원

평균임금 3,200,566으로 계산하여 49,008,12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퇴직금에대해 문의를 하자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 : 2001.11.21 ~ 2017.03.10

-산재기간 : 2016.3.1 ~ 2017.3.5

-복직 후 휴직기간 : 2017.3.1 ~ 2017,3,5

-실근무기간 : 2017.3.6 ~ 2017.3.9

-실 근무기간 중 수령임금 : 338,680원

-퇴직시 연차수당 : 2,170,080원

- 연차수당 주 평균임금 산입금액 : 29,727원(2,170,080*5/365)

-평균임금 338,680 + 29,727=368.407원 1일평균임금 73,681원 이를 기초로 하여 73,681*30일*5,589일/365일

33,847,014원


*여기서 질문

1)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그로 알고있는데 산재 기간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하여

임의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2)복귀후 5일근무분은 기본급정도 만지급된 급여입니다 산재전 급여랑은 차액이 많이 납니다

 5일근무분 포함 산재전 급여 90일로 계산하게 맞는지?

3)상여금도 산재전 1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정확한 평균산정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약 20년간 근무한 회사입니다  최소한의 지급을 해조야 하는데

산재전 3개월 평균이랑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랑 퇴직금이 10,000,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게 옳은지요?? 법적 근거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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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16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산재요양기간 및 강제휴직기간이 포함되었는 바 정상적이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 산재요양 최초일 이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던 2016.1.6.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상여금 역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2016.1.6.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단 산재요양기간과 산재요양종료후 강제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대변인 2017.06.16 22:38작성

    노동부 행정 해석은 5일치로 평균임금을 산정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한거 같은데....그럴줄 알았으면 5일 일안하고 그만 뒀을것인데...

    더 법정 근거라든지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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