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 수당을 지급하려면 한 주를 만근해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경우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1일은 무급휴가, 1일은 주휴수당을 쳐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5월 16일~19일, 22일~26일, 29일~31일까지만 일일 8시간 근무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둘째주(22일~26일)의 경우 한주를 다 만근하였고, 주 15시간을 초과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드리면 되나
첫째주(16일~19일)는 4일밖에 되지 않고, 마지막주(29일~31일)는 3일밖에 되지 않으나 시간으로만 따지면 두 주다 15시간은 초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하는 것인지,
주 15시간만 넘기면 드려야 하는 것인지, 얼마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현재 일급은 5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일용직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대해 해당 1주일 중 5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데 5. 16~ 22 사이 1주에 대해 1일의 주휴, 5.23~29까지 1주에 대해 주휴 1일등 총 2일의 주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이 55,000원이고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라면 주휴수당 1일에 대해 55,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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