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awasasa 2017.05.23 00:07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가정하여 물어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려도 되는가 싶지만 과제수행 중 여러모로 조사를 하였으나 확답을 얻기가 어려워 이곳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ㅠㅠ

혹시 노사측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동자 조합원의 활동범위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나요?

기존에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노조 가입범위에 제한을 대리 이상으로 두었습니다.(대리는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함)이후 가입범위제한을 과장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후  대리급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직급(대리)의 조합원은 간부활동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사측과 노동조합사이에 단체협약을 통하여 합의를 보게 된다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본다 하여도 이는 불법노동행위가 되는 것인가요? (여기서 대리는 사측보다는 노동자측에 가깝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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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과 맺는 민사적 합의인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제한했다면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규약을 변경하여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노조가 관리자까지를 가입범위로 했다가 사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과장 이하 근로자만 조합가입범위로 조정했다면 실제 규약상 과장도 가입범위에 있지만 해당 과장은 사측과 체결된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노조의 가입범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는 이 경우 규약을 변경하여 가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노조법상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훼손하는 취지의 가입제한 단체협약 규정이라면 이는 좀 문제가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대리 직급에 해당 하는 근로자부터 노조가입 범위에서 제외하다가 대리를 노조가입범위에 포함시켰다면 대리는 노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대리 직급만 노조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 할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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