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me 2017.05.23 12:32

장기 휴무시 급여 삭감

직원 3인이 근무하는 병원원 입니다.  원장님이  병원을 15일 정도 쉬시고  주로  여름 휴가와 겹쳐서 휴무하고 직원 급여를 그달은  적게(2/3) 지급하시는데  이것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무 기간은 다들 1년이상 되었고 연차나 월차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됩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319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97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68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7
임금·퇴직금 보이지않는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관련 문의 1 2017.06.14 45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567
여성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2017.06.13 318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4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근무 퇴직금및주휴수당 1 2017.06.13 2232
임금·퇴직금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2017.06.13 561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7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6.12 457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동종업계 창업관련질문입니다. 1 2017.06.12 1433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52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 1 2017.06.12 1552
휴일·휴가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2017.06.12 6498
임금·퇴직금 출장수당(일비) 퇴직금 포함여부 1 2017.06.11 5708
Board Pagination Prev 1 ...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