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의자 2017.05.23 16:14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중의 여성은 시간외근로를 하게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수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주 40시간기준의 기본근로시간에 +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월 급여를 책정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보호의 법에 따라 1일 8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포괄급여중 연장근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매월 고정급여가 명시되어있으므로 연장근로여부를 떠나 계약되어있는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계약 내용중 월 발생가정한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포괄임금액중 연장근로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81
»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임금·퇴직금 조기 재취업수당을 인터넷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필요 서류에 관... 1 2017.05.23 1864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며 퇴직금을 준다고 했다... 1 2017.05.23 107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환수 2 2017.05.23 2204
임금·퇴직금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17.05.24 504
임금·퇴직금 이직을 이유로 현 회사에 연봉계약서를 요청할수 있나요? 1 2017.05.24 4351
노동조합 노동조합간부 1 2017.05.24 305
근로계약 it개발자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5.24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 이자 1 2017.05.24 22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7.05.24 2595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특별휴가 지급근거 1 2017.05.24 5477
임금·퇴직금 인상된 급여를 받는달에 퇴직하면 인상된 급여를 못받나요?? 1 2017.05.24 4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7.05.24 371
기타 고용승계동의서 1 2017.05.25 3133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 1 2017.05.25 657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 1 2017.05.25 1080
근로계약 삭제 1 2017.05.25 556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차휴가의 사용방법 1 2017.05.25 56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퇴직금 1 2017.05.25 335
Board Pagination Prev 1 ... 4784 4785 4786 4787 4788 4789 4790 4791 4792 479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