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14일에 대학병원급에 연구간호사로 입사하고 5개월 근무후에 암진단을 받고 병가 2개월 및 질병휴가(결제받음)를 썼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지만 1년 계약직 평가 후에 정규직 전화이었다고 하면서 5개월 근무한 것으로 근무평가를 하였다고 하며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사시 계약서는 썼었구요...야근에 주말까지 근무하였는데 중간 상사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거짓말이 많이 포함된거 같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지...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적 배상이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 사항으로는 이미 병원측에서는 계약 만료였다하면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질병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안된다면서

안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병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평가가 주관적이고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한다면 부당해고 판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주관적이고 허위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끌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적 배상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 계산 1 2017.06.14 3789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 계산식 방법 1 2017.06.14 1463
해고·징계 상사의 자진 퇴직 압박 1 2017.06.14 588
비정규직 계약직 재계약을 하는데,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1 2017.06.14 2319
임금·퇴직금 뒤늦은 퇴직금 지급요청 1 2017.06.14 797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14 635
기타 실업급여 퇴사처리관련 1 2017.06.14 2268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7
임금·퇴직금 보이지않는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관련 문의 1 2017.06.14 450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1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외체류 관련) 1 2017.06.13 2567
여성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2017.06.13 318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4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근무 퇴직금및주휴수당 1 2017.06.13 2232
임금·퇴직금 재직 중 중간에 퇴사했는데 급여 공제 후 오히려 입금을 하라고 ... 1 2017.06.13 564
해고·징계 모욕적인 대우에 사직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2017.06.13 537
휴일·휴가 미사용 잔여연차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6.12 458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동종업계 창업관련질문입니다. 1 2017.06.12 1435
근로계약 정년 이후 촉탁직전환 1 2017.06.12 1653
임금·퇴직금 통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문의 1 2017.06.12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107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