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laidek 2017.05.24 13:46


2016년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던 직원분이 복직 후 퇴사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급된 급여가 2016년 1월이고 340만원입니다(만근수당 15만원 육아수당 10만원 포함)

그리고 2016년 6월 전직원 연봉인상이 있어서 인상된 급여가 350만원인데 휴직중이었으므로 아직 나간적이 없구요.


1. 육아휴직전 연봉과 휴직중 변경된 연봉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해야되나요?


2. 육아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본거 같은데 이때 출산휴가 기간동안 받았던 임금도 포함인가요?

2016년 퇴직연금 납입할때는 1개월받은 340만원/(12-휴업기간 11개월)로 계산해서 340만원 납입했는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는게 아니라면 이번에도 똑같이 340만원을 납입하면되는건지요


3.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5월 퇴사인데 연말에 정산하는 것과 같이 임금총액(340만원or350만원 *5) /12 로 하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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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서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 산정기간을 회사에서 어떻게 정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종류가 DC(확정기여형)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던 2017.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전체가 퇴직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육아휴직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만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따라서 2016년 산정한 부담금을 2017년 육아휴직으로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340만원×5개월/12개월이 되겠네요.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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