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용05 2017.05.24 16:40

인상된 급여를 받는달에 퇴직하면 인상된 급여를 못받나요?? 

5월달에 인상된 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5월에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깐  인상된급여를 받고 퇴직을 하려고

5월 급여 나오는 날까지만 일하겠다고 회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오월에 퇴직한다고 인상된 급여를 안주고 기존급여를 준다고 하네요.

5월에 인상되기로 했고 5월달까지 일한 급여를 받는것인데 ... 인상된 급여를 못받고 나가는것이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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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배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급여인상분이 귀하의 퇴사일보다 이전에 결정된 경우 급여지급일에 인상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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