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그 2017.05.25 09:49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직원의 3/1이 다른 법인의 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용승계동의서에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이를 이유로 전 회사를 대상으로 민.형사,행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동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라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산정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혹시 이런 문제때문에 저 조항을 넣은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런 문구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요? 혹은 고용승계 동의서를 저 문구 하나때문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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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근로자인 귀하와 고용승계되는 회사의 사업주인가요?

    해당 고용승계 동의서의 약정내용에 서명할 경우 기간 경력인정이 누락되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차액의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고용승계 부분에만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분리하는 것을 현 사업주가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고용승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승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만큼 고용을 승계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승계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고용승계할 사업주를 설득하여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한 고용승계동의서 작성없이 고용승계할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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