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352,230원이고 기본 8시간 시급 6,470원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계산할때 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 심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20만원에 직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퇴직금에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352,230원이고 기본 8시간 시급 6,470원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계산할때 연장근무수당과 특근수당, 심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20만원에 직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퇴직금에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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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기간문의 1 | 2017.06.07 | 283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66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7 |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780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3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3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4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802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34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94 | |
기타 |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 2017.06.04 | 79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7.06.04 | 847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특근수당 및 연차수당 1 | 2017.06.02 | 855 | |
기타 | 퇴직시 교육비 반납 관련 1 | 2017.06.02 | 621 | |
휴일·휴가 | 연차 주휴수당 삭감 1 | 2017.06.02 | 4283 | |
근로시간 |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1 | 2017.06.02 | 188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7.06.02 | 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및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