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01에 입사하여 2017.02.28일에 퇴사하여 아직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차가 없었으며 여름휴가로 매년 5일을 썼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7.01에 입사하여 2017.02.28일에 퇴사하여 아직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차가 없었으며 여름휴가로 매년 5일을 썼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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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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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기간문의 1 | 2017.06.07 | 283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67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7 |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781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3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3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4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802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34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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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7.06.04 | 847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인 만큼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함께 연차수당 청구 진정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