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치맘 2017.05.26 13:04

2005.07.01에 입사하여 2017.02.28일에 퇴사하여 아직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퇴직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다해서 문의드립니다.

3년까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는 연차가 없었으며 여름휴가로 매년 5일을 썼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차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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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인 만큼 퇴사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함께 연차수당 청구 진정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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