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예요 2017.05.26 15:16
안녕하세요
퇴사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사와 b회사가 합병하여 c라는 법인회사로 설립해서 다른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전 A사 소속인데 A사는직원들 퇴사처리는 했으나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것같고
합병된 회사는 업무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째 되어갑니다

아직 전직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다음주에 작성할것 같은데
출퇴근 거리가 상당해서 곧 퇴사할 생각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다음달까지만 더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이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는게 맞나요? 미작성시 혹시 저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지요...6월까지 근로해도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고 나와야 나중에 탈이 없을까요?
그리고 퇴사를 어떻게 잘 해야 문제가 없을지...
한달전에 미리 양해 구하고 사직서 제출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건지요 ㅠㅠ

합병하면서 회사측에서도 노무사를 많이 만나고 사칙이나 여러 법적 문제를 많이 한 것같아사 혹시 모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만둔다고 말했을 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던가 이삼일 후까지(5월까지) 근무하라고 했을경우 어덯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시점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또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지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귀하가 퇴사일을 정해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정한 퇴사일 이후까지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귀하가 정한 퇴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특정일을 퇴사일로 정해 사직을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제 660조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같은회사, 다른법인 일 경우 연차승계 여부 1 2017.06.09 1209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 1 2017.06.09 60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1 2017.06.08 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2017.06.08 364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44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2017.06.07 230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2017.06.07 34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2017.06.07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기간문의 1 2017.06.07 283
휴일·휴가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2017.06.07 767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2017.06.07 718
최저임금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2017.06.07 9809
기타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6.06 818
비정규직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7.06.06 193
근로계약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17.06.05 1744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2017.06.05 802
임금·퇴직금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2017.06.04 4361
근로계약 무단퇴사 시~~ 1 2017.06.04 1194
기타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2017.06.04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