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상담 내용에 보충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참여시간은 140시간이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요령에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일수만큼 추가로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 참여시간인 14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데, 휴일 산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6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10 |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과 근무일수 2 | 2017.05.29 | 6572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403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88 | |
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8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56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9 | |
휴일·휴가 |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 2021.09.13 | 6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 2019.01.07 | 5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 2015.12.17 | 42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 2021.04.29 | 42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7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 2021.05.18 | 36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 2021.07.16 | 34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14 | 6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한달에 1일 7시간씩 20일 근무하기로 정했고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월 20일의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월에 실제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 날에 휴무했더라도 월 급여 지급에서 해당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