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비상근계약직으로 월 1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7시간씩 20일 근무인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유급휴일이 근무일수 20일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일(9일)에 쉬었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상담 내용에 보충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참여시간은 140시간이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복무요령에 "계약직에게는 제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제 규정에 해당하는 복무요령에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일수만큼 추가로 휴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 참여시간인 14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데, 휴일 산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 2 | 2017.06.08 | 364 |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 2017.06.07 | 183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1 | 2017.06.07 | 230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조언 받고 싶어서 오게 ... 1 | 2017.06.07 | 346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시 식대와교통비공제 1 | 2017.06.07 | 10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기간문의 1 | 2017.06.07 | 283 | |
휴일·휴가 | 휴게시간 or 대기시간 1 | 2017.06.07 | 767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인한 퇴사 1 | 2017.06.07 | 717 | |
최저임금 | 주당비 3교대 근무 계산식 1 | 2017.06.07 | 9781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3 | |
비정규직 |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06 | 193 | |
근로계약 | 임금 삭감으로 인한 퇴사 1 | 2017.06.05 | 174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사용 1 | 2017.06.05 | 802 | |
임금·퇴직금 |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 2 | 2017.06.04 | 4347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시~~ 1 | 2017.06.04 | 1194 | |
기타 | 알바했던 업체 사장이 저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고 당장 내일 고소... 2 | 2017.06.04 | 79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1 | 2017.06.04 | 5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7.06.04 | 847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7.06.03 | 4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7.06.02 | 129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한달에 1일 7시간씩 20일 근무하기로 정했고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월 20일의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월에 실제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 날에 휴무했더라도 월 급여 지급에서 해당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