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더 근무하였는데, 상급자와의 불화로 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상의 위반을 하여 계약서에 따라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더 근무하였는데, 상급자와의 불화로 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상의 위반을 하여 계약서에 따라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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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 2017.06.22 | 101 | |
임금·퇴직금 | 이직사유정정요구 1 | 2017.06.22 | 858 | |
근로시간 | 근로조건 변경에 인하여 퇴직예정중입니다. 2 | 2017.06.22 | 94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및 퇴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17.06.22 | 38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 2017.06.22 | 25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72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 2017.06.22 | 755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1 | 2017.06.21 | 326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1 | 2017.06.21 | 118 | |
기타 |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 2017.06.21 | 5436 | |
임금·퇴직금 |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 2017.06.21 | 3946 |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 2017.06.21 | 86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합니다 1 | 2017.06.21 | 31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 2017.06.21 | 31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 2017.06.21 | 13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1 | 5445 | |
임금·퇴직금 |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 2017.06.20 | 2080 | |
임금·퇴직금 |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 2017.06.20 |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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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 2017.06.20 | 24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상의 과실등을 이유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손해배상액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하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