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2017.05.29 16:38

1년 조금 더 근무하였는데, 상급자와의 불화로 해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계약상의 위반을 하여 계약서에 따라 이번 달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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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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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상의 과실등을 이유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손해배상액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하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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