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으로 일 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기간제법에서는 이렬 경우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파견회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견계약직으로 일 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기간제법에서는 이렬 경우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파견회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7.10 | 832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 2018.06.12 | 2505 | |
근로계약 | 보복성 장거리 사업장 파견(왕복 3시간 30분 소요(집에서),교통비... 1 | 2018.05.16 | 677 | |
근로계약 | 파견명령없이 사업주의 사익을위해 다른회사에 파견된 경우는 어... 1 | 2018.04.15 | 987 | |
비정규직 |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 2018.03.14 | 161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 2018.02.26 | 12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 2018.02.10 | 453 | |
기타 |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 2018.02.08 | 251 | |
해고·징계 |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7.11.01 | 1230 | |
근로계약 |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 2017.10.10 | 598 | |
근로계약 |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17.09.06 | 2597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 2017.09.01 | 1974 | |
고용보험 |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 2017.08.29 | 78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 2017.07.29 | 538 | |
비정규직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7.06.14 | 635 | |
기타 | 해외파견시 급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06 | 818 | |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의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문의 1 | 2017.05.30 | 506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사업장 파견 관련 1 | 2017.05.10 | 680 | |
고용보험 |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 2017.04.04 | 14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 2017.03.29 | 25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6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별도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기간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