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으로 일 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기간제법에서는 이렬 경우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파견회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견계약직으로 일 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근로자인데, 기간제법에서는 이렬 경우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파견회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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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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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6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별도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기간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만큼 파견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