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윙클팡팡 2017.05.30 14:50

회사는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기획전략마케터로 경력직 채용에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 및 안내에는 타분야로의 발령얘기는 없습니다.

소속은 사단으로 되어있구요.


금번에 인사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발령가능성에 대한 공지까지는 아니지만 암묵적인 인사방향에 대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요사항은


-갑의 업무를 위임받아 지휘하는 자로부터 모든 업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갑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국내법 및 근로기준법에 등에 따른다

-위임하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을의 근무장소는 갑의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 후 저는 법인 소속이 다르고 업무성향이 다른데 해당 관련업무가 아닌 다른업무를 위해 다른지역, 다른업무분야로 발령이 날경우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걸까요 ?


공채 채용은 사회복지사 중심이고  저는 경력직채용으로 전무분야로 들어왔는데, 지역이 멀거나 다른분야인것에 대해 의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 들어올때는 인사조직이 전문가채용에 집중했고, 현재는 조직개편으로 전문가는 없다-로 암묵적 정책변경인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 현 사업장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근로계약하였고 사업장의 인사조직의 개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발령가능성이 생겼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사회복지법인과 근로계약하고 다른 곳에서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근무지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적 근무장소 변경 동의에 따라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근무지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 명령으로 근로자가 현저하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무지 변경을 강행하거나 근무지 변경 명령 거부에 대해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응으로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안고 근무지 변경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꾀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으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상의 불편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58
임금·퇴직금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1 2017.06.26 1183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6.26 89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9
휴일·휴가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2017.06.26 834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5 3589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2017.06.25 201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696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7.06.24 2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3
휴일·휴가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2017.06.23 171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87
임금·퇴직금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06.23 458
휴일·휴가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06.23 461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6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06.22 593
비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2017.06.22 1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