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82 2017.05.30 16:48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 4년째 다니고 있고 임신 준비중입니다.

회사가 법인이 2~3개 정도 되고 작년에도 1번 법인명 변경되었어요

그때는 여쭤봤더니 그대로 인계되서 간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본사에서 한분이 내려오셨고 7월부터 아예 법인명도 바꾸고

직접 꾸려나가신다고 원래 회사의 경우 제가 있는 지사는 아예 폐업처리를 하고

퇴직금 정산까지 다하고 새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네요

하지만 똑같은 사무실, 똑같은 직원으로 업무는 전에와 변동없이 똑같고 

시스템 쓰는 거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달라는 지는 게 없어요

그냥 법인명을 새로 만들고 대표이사가 바뀌는 게 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처리가 되고 회사는 폐업처리가 되고 새로 만드는 법인이라서 저는 만약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계약 후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 또한 추가적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4년째 같은 회산데 왜 제가 저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만약 법인이 변경되고 6개월 전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또한 못 받더라구요....

제가 새로운 법인으로 들어가더라도 법적으로 제가 저런 걸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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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폐업 이후 신설된 사업장이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당연히 폐업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가 근로제공한 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열회사에 재입사의 형태를 통해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소속변영에 대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1다71528)

    가령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자회사에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이 전적 전후에 걸쳐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이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폐업신설 절차만 거치면서 대표이사도 동일하고회사의 장소영업형태 등도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직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의 문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그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재직기간 동안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을 불인정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는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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