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시간은 이러합니다.
당직근무 방식으로 2명을 한 조로 총 3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시작하는(24시간) 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현 근무형태를 회사측에서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총 주간, 야간, 중간 타임의 근무를 만들어놨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야간근로 시간을 오후9시에서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책정해놓고선
휴게시간이라고 오후11시부터 새벽3시까지의 4시간의 시간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시설의 판례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인터넷으로 판례집을 찾아봐도 제가 찾는 선에서는 나오지는 않더군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의 휴게시간 책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의 책정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정하고 명목상으로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