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유유 2017.05.31 05:30

현재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시간은 이러합니다.

당직근무 방식으로 2명을 한 조로 총 3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오전 9시까지 출근해서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시작하는(24시간) 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현 근무형태를 회사측에서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총 주간, 야간, 중간 타임의 근무를 만들어놨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야간근로 시간을 오후9시에서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책정해놓고선

휴게시간이라고 오후11시부터 새벽3시까지의 4시간의 시간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시설의 판례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인터넷으로 판례집을 찾아봐도 제가 찾는 선에서는 나오지는 않더군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오전 9시까지의 휴게시간 책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의 책정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정하고 명목상으로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공제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2017.06.20 2952
고용보험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2017.06.20 2465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2017.06.20 457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2017.06.20 433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824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9 110
기타 회사차량 운행 중 사고 관련 1 2017.06.19 43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7.06.19 535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면 실업급여 받을 ... 1 2017.06.17 7371
비정규직 6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1 2017.06.16 166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06.16 2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7.06.16 318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533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7.06.15 448
해고·징계 사업장 이전시 이전반대 직원에 대한 회사 법적 준수 사항에 대한... 1 2017.06.15 1110
휴일·휴가 개인 휴직 문의 드립니다. 1 2017.06.15 151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3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2017.06.15 272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