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라 2017.06.02 12:3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복리후생 혜택이 있어 대학원 진학을 하여 퇴근 후 일정으로 학업을 병행해 수료하였습니다.

따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원서 양식(의무재직기간 등을 설명한)은 없었습니다.

지원 받는 중간에 갑작스럽게  대학원 재학기간 만큼 재직을 해야지 중간에 퇴사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소리를  회사측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따로 양식을 쓰거나 계약을 하지 않아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요즘 퇴사를 염두 하고 있는지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사정상 자회사(사업자등록번호 다름)로 이직을 시키는 바람에 대출의 어려움과 여러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개월 무직휴가(회사 권유) 까지 다녀온터라 여기에 교육비까지 토해내라고 하면 너무 힘이 들것 같습니다.

요즘 참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터지고 더이상 얽매일 수 없을 것 같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교육비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교육비의 지원을 받기로 했고 중도퇴사등의 불이행시 교육비의 반환등을 벌로 정했다면 이는 쌍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해당 약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른 상대방은 해당 약정에 따라 계약이행 혹은 계약위반에 따른 교육비 반환등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교육비 지원 조건에 의무재직에 따른 교육비 지원 요건 혹은 교육비 지원 기간만큼 의무재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제 와서 교육비 지원을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48
임금·퇴직금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1 2017.06.26 117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6.26 8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8
휴일·휴가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2017.06.26 830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7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5 3572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2017.06.25 199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68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7.06.24 21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1
휴일·휴가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2017.06.23 169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83
임금·퇴직금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06.23 457
휴일·휴가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06.23 459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5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06.22 590
비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2017.06.22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