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xxi 2017.06.05 18:0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자인직에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저번달부터 회사가 어려운걸 분위기로 감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임금삭감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부터 30% 임금삭감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월세까지 내면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져 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은근한 퇴사압박을 받고있는데 퇴사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제 위에 대리님 한분은 압박이 부담스러워 퇴사한 상황이라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많이 떨어져나가서 회사가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않아 퇴사하게되는 경우는 자진퇴사인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회사사정으로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1년 이상 근무했을텐데,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이직하는게 맞는거같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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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르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저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2할 이상 감액된다면 이를 이유로 이직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는 것은 실제 2개월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감액을 결정하여 앞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2할 이상 저하되어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경우로서 귀하가 사직서에 사업주의 임금감액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점을 밝히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사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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