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끝에 2017.06.06 20:5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기업과 계약된 용역업체인 A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초반에는 특이한 케이스로 공기업과 기업이 계약을 해서 4년정도 한 회사에서 시설물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공기업과 계약된 기업사이에 계약이 해지되어 그 다음부터는 공기업에서 1년계약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기업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이 되어 입찰공고가 올라왔고 제가 다니는 A업체가 아닌 B업체가 낙찰받았고 지금 적격심사를 진행중입니다.

낙찰받은 B업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20명정도 되는데 전체고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법적효력은 없지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자료를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업체를 선정시 준수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 지침서는 법적효력이 없으니 준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고용승계가 의무가 아닌건 알고 있지만 계속하여 몇년간 같은 업무만 해왔고 이 일을 하면서 나이도 먹어 다른곳에 가기도 어려운데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업체를 공기업은 받아들이려 하는데 지켜봐야만 하는 근로자로써 답답해서 문의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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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수탁업체는 위탁업체인 공기업으로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 표준 근로계약시 ‘“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거나

    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그리고 ‘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종업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기재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 공기업에서 수탁업체를 통해 근로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가급적 고용승계를 해야 공기업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수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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