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호주 해외 파견근무를 6개월~1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 소속은 한국에 있는 아웃소싱회사 이며 급여 및 관련 수당들도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해외에서 일하게 되면 그 나라 노동법을 적용받는다고 전해 들은것 같습니다.
호주 노동법에 의하면 제가 아웃소싱 업체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한국에서 계약한 내용과 달리 호주 노동법을 적용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 업체에 근로 계약이 되었으므로 호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계약대로 급여를 받게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아웃소싱 업체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여 근로제공케 하는 경우로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