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Berry 2017.06.09 15:33

안녕하세요. 회사 내 인사 총무과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와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규 규칙은 해외발령시, 퇴사 후 입사 하는 것이 사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 다시 발령 시, 또한 해외법인 퇴사 후 국내 법인 재입사로 됩니다.

이 같이 같은 회사이나, 법인이 다를 시 연차는 종전에 근무한 것이랑 승계가 되는 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대표는 같으며, 회사이름은 같으나 법인 명의가 다를 경우)

예) 국내 법인 10년 근무 후, 해외법인에서 5년 근무 후 국내로 다시 발령시 연차 승계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열회사에 재입사의 형태를 통해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등의 소속변영에 대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1다71528)

    가령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자회사에 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이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이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과 이후 사업장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 본다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외 법인 근로후 국내 법인으로 들어 와 계속근로하는 경우 근무지나 업무내용의 변경 업무처리 장소의 변동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퇴사후 재입사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로 볼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로 인해 연차휴가 산정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21
휴일·휴가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1 2017.07.31 596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7.20 696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8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89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7.06.28 59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을 상회에서 부여하는 연차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7.06.27 512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60
임금·퇴직금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2017.06.20 2076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4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13 341
휴일·휴가 주3일 근무자 연차수량 및 연차처리관련 1 2017.06.12 637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68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