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s4979 2017.06.09 15:46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입사해서 2017년 6월30로 퇴사예정입니다. 
저희회사 급여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계속 지연되서 지급되다가 2월부터 4월급여까지 체불되었습니다. 
6월 중순쯤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6월 말까지 2월, 3월,4월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될 예정이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6월10일에 지급되어야할 5월급여는 지연될것 같아서 매달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되어서 지급되니
생활하기도 어렵고해서 6월 30일까지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 일은 있는데 수금이 어려워 급여가 이렇게 밀리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퇴직전에 밀린 급여를 전액 받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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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월과 3, 4월 급여가 체불되어 6월 중순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2월과 3, 4월 임금이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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