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리동 2017.06.10 14:44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이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1일 4시간 근무합니다. 출근은 10시 30분에 하고 1시간 휴식시간과 1시간의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 시간이 19시 30분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8시 30분이 되어야 하나요? 만일 1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자가 쉬지않는다면 퇴근시간은 17시 30분으로 해도 되나요?

둘째,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가일수가 연16일로 정해져 있고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유급휴일이고 설날 포함 3일, 추석 포함 3일, 12월 25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주휴일인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24일을 쉬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도 쉬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현충일 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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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시간의 휴식시간과 1시간의 점심시간이 별도로 주어진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아침 1030분에 출근할 경우 저녁 730분에 퇴근하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점심시간 1시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녁 730분 퇴근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현충일등 약정된바 없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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