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 출장 시 출장관련 경비는 회사에서 가지급하여 사후 정산을 합니다.
이 외에 해외 출장시 일비로 급여에 출장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출장 시 출장관련 경비는 회사에서 가지급하여 사후 정산을 합니다.
이 외에 해외 출장시 일비로 급여에 출장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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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임금체불 1 | 2017.06.28 | 297 | |
해고·징계 | 징계중 급여삭감 범위 1 | 2017.06.28 | 1163 | |
임금·퇴직금 |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 2017.06.28 | 1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위법이포함시 이근로계약서는유효한가요? 1 | 2017.06.28 | 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 2017.06.28 | 428 | |
근로계약 |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 2017.06.28 | 556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7.06.28 | 59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1 | 2017.06.28 | 486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으로 1년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1 | 2017.06.28 | 1808 | |
기타 | 시급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7.06.27 | 569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을 상회에서 부여하는 연차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1 | 2017.06.27 | 512 | |
임금·퇴직금 |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 2017.06.27 | 11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수당에관해서 1 | 2017.06.27 | 146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 년차산정 갯수 1 | 2017.06.27 | 840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의 월급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17.06.27 | 2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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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 2017.06.26 | 48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외출장시 일비로 지급되는 출장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추후 정산하는 출장관련 경비는 사측에 소요해야할 비용을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추후 사업주가 이를 실비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아닌 만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