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 출장 시 출장관련 경비는 회사에서 가지급하여 사후 정산을 합니다.
이 외에 해외 출장시 일비로 급여에 출장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출장 시 출장관련 경비는 회사에서 가지급하여 사후 정산을 합니다.
이 외에 해외 출장시 일비로 급여에 출장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7.06.26 | 2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7.06.26 | 89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 2017.06.26 | 419 | |
휴일·휴가 |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 2017.06.26 | 836 | |
기타 |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6 | 118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7.06.25 | 3594 | |
임금·퇴직금 |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 2017.06.25 | 201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 2017.06.24 | 37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여부 1 | 2017.06.24 | 2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 2017.06.23 | 2378 | |
휴일·휴가 |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 2017.06.23 | 17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 2017.06.23 | 1992 | |
임금·퇴직금 |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7.06.23 | 45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 2017.06.23 | 463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7.06.23 | 10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 2017.06.22 | 104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7.06.22 | 593 | |
비정규직 |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1 | 2017.06.22 | 175 | |
휴일·휴가 | 파견업체의 휴가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1 | 2017.06.22 | 353 | |
근로계약 |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 | 2017.06.22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외출장시 일비로 지급되는 출장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추후 정산하는 출장관련 경비는 사측에 소요해야할 비용을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추후 사업주가 이를 실비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아닌 만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