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히로 2017.06.11 12:31

안녕하십니까?


해외 출장 시 출장관련 경비는 회사에서 가지급하여 사후 정산을 합니다.

이 외에 해외 출장시 일비로 급여에 출장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외출장시 일비로 지급되는 출장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추후 정산하는 출장관련 경비는 사측에 소요해야할 비용을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추후 사업주가 이를 실비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아닌 만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채용공고의 유효성 1 2017.06.28 430
근로계약 보직변경후 계약해지 1 2017.06.28 564
휴일·휴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7.06.28 59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시간외 근로수당 1 2017.06.28 4868
임금·퇴직금 계약직 으로 1년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1 2017.06.28 1812
기타 시급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06.27 57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을 상회에서 부여하는 연차의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 1 2017.06.27 517
임금·퇴직금 퇴사된 상태이지만 미지급된 출장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1 2017.06.27 1148
해고·징계 부당해고 수당에관해서 1 2017.06.27 1467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년차산정 갯수 1 2017.06.27 846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의 월급도 지급해야 되나요 1 2017.06.27 235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853
임금·퇴직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계속과 근로연속기간 인정여부 1 2017.06.26 3012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93
해고·징계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경우 1 2017.06.26 4582
임금·퇴직금 월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7.06.26 4881
임금·퇴직금 차량운영비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2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사자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1 2017.06.26 1406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54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 5863 Next
/ 5863